평일 10시 ~ 21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, 「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(동남권, 동북권) 2019년도 예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3월 19일
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소장